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01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월 18일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16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정직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승무정지 기간으로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구제신청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승무정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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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