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00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갱신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들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어르신을 학대한 사실이 사업장의 존재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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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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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