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9
- 선고일
- 2023-04-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경우 후행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잃어 무효확인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강격처분은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어 부당하며, 근로자2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1은 일부 녹음파일 유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처분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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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