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8
- 선고일
- 2023-07-1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해 상급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머리를 부딪힌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사유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양정 자체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규정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 지연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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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