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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8
선고일
2023-07-1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해 상급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머리를 부딪힌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사유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양정 자체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규정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 지연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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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