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89
- 선고일
- 2023-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작업 중단 행위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지시에 따라 당일 업무를 모두 수행한 점, 사용자의 인력 배치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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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