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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87
선고일
2023-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의 뜻이라며 당일 근무 종료를 전달했을 때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나 사실 확인 없이 퇴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력직 인사팀장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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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