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87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의 뜻이라며 당일 근무 종료를 전달했을 때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나 사실 확인 없이 퇴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력직 인사팀장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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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