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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86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서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근 시간이 40여 분 증가하고 소관 업무가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 공간을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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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