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86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서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근 시간이 40여 분 증가하고 소관 업무가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 공간을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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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