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83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가 많고 재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갱신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만의 방식을 강조하며 지역센터장과의 갈등을 악화시켰고, 대면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소통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태만 등으로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사회통념상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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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