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83
선고일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가 많고 재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갱신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만의 방식을 강조하며 지역센터장과의 갈등을 악화시켰고, 대면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소통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태만 등으로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사회통념상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