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81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 직원에 유포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잦은 외출로 근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처분이 과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들이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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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