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7
- 선고일
- 2023-04-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지출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위원회는 보험 처리로 인해 사용자가 직접 입은 피해액이 불분명하고 종전에는 사고 발생 시에도 제재 없이 근무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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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