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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79
선고일
2023-1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2월 15일 근로자에게 명령휴직 문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의 자녀가 2023년 2월 17일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날인 2023년 2월 17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산일로부터 3개월인 제척기간(2023년 5월 17일)을 지나 2023년 7월 14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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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