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79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2월 15일 근로자에게 명령휴직 문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의 자녀가 2023년 2월 17일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날인 2023년 2월 17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산일로부터 3개월인 제척기간(2023년 5월 17일)을 지나 2023년 7월 14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