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76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오퍼레터의 내용,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동료평가 실시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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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