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74
선고일
2024-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근거 없이 동료 직원들을 지속해서 고소해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 임의적 기준을 적용한 근태 관리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다수이고 퇴사자까지 발생한 점,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선행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