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74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근거 없이 동료 직원들을 지속해서 고소해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 임의적 기준을 적용한 근태 관리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다수이고 퇴사자까지 발생한 점,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선행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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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