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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72
선고일
2023-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고, 근무질서 위반, 직무지시 거부,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시설과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장이 징계권한을 행사하였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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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