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72
- 선고일
- 2023-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고, 근무질서 위반, 직무지시 거부,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시설과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장이 징계권한을 행사하였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