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70
- 선고일
- 2023-12-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적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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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