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9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상사 명예훼손 및 동료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징계의결서 사진을 전송하며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진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로 보기 어렵고 해고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서면 직접 전달 주장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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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