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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67
선고일
2023-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위장폐업을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실질적 소유주가 자금을 대여해 설립한 사용자2에게 택시면허권과 차량을 이전하여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배제한 이번 폐업 조치를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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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