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7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위장폐업을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실질적 소유주가 자금을 대여해 설립한 사용자2에게 택시면허권과 차량을 이전하여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배제한 이번 폐업 조치를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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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