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6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 소견서상 근무 능력 상실이 인정되지 않고 증상이 인사규정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종기 없는 직권휴직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급에 종기가 없는 직권휴직이 감봉이나 정직보다 가혹하여 근로자가 감수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권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해당 직권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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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