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4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의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자와 새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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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