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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64
선고일
2023-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의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자와 새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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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