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3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3년 5월 10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사직한 것은 아닐지라도 권고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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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