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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62
선고일
2023-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이를 사기나 강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 내용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된 근로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체결을 거부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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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