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2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이를 사기나 강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 내용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된 근로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체결을 거부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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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