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0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 선임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여 수령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결정 및 회사 인사제도상 이사 선임이 급여 인상을 수반하는 승진이 아니므로 이는 인사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회사에 미친 손해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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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