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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60
선고일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 선임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여 수령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결정 및 회사 인사제도상 이사 선임이 급여 인상을 수반하는 승진이 아니므로 이는 인사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회사에 미친 손해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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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