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6
- 선고일
- 2023-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대해 2022년 11월 7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초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시점을 2022년 8월 4일 문자메시지로 보아야 하고 2022년 8월 10일 문자메시지는 채용취소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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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