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해고 통보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의 결근 절차를 위반한 채 인사담당자의 출근 명령에도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넘게 무단결근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이 도달한 점을 근거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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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