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8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폭행으로 직원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결과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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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