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6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재택근무 목적 허위 작성, 부서운영비 목적 훼손, 관서운영비 식비 집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 중 샤워나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의 상훈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전보)에 대해서는 내부 제보에 따른 분리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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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