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5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해 본부 행정 이해도가 높은 팀장급 근로자를 강원에서 서울 본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3년간 강원 지역에서 근무했고 건강상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교통비와 왕복 시간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대체 인력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