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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54
선고일
2023-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근무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 권고를 전후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사용자가 아닌 동료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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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