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4
- 선고일
- 2023-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근무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 권고를 전후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사용자가 아닌 동료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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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