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3
- 선고일
- 2023-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직무에서 배제되어 자택 대기한 직무해제 처분은 대기발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사유로 직무를 폐지하면서도 약 5개월간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무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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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