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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53
선고일
2023-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직무에서 배제되어 자택 대기한 직무해제 처분은 대기발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사유로 직무를 폐지하면서도 약 5개월간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무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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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