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2
- 선고일
- 2023-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을 모욕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과 모욕 행위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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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