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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51
선고일
2023-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규정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평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고 평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계약만료 통보 시기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규정의 취지와 위반 정도에 비추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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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