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50
- 선고일
- 2023-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고 노무수령을 무력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합의해지 조건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다가 다툼이 생기자 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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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