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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50
선고일
2023-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고 노무수령을 무력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합의해지 조건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다가 다툼이 생기자 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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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