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47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사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사실확인서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원 제기 빈도나 주의 조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입 직원들을 힘들게 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절차는 서면 교부로 적법하나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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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