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45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정 기간 출근했거나 일급이 주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일용직으로 확인되고 2023년 6월 5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새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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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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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