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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45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정 기간 출근했거나 일급이 주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일용직으로 확인되고 2023년 6월 5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새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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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