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43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제출된 자료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2.15명이며 5명 이상인 날도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학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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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