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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42
선고일
2023-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이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무 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현장을 떠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해고 정황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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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