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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41
선고일
2023-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첫날 부원장과 논의한 후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시 요양원의 인력 부족 상황과 정부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루 만에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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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