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41
- 선고일
- 2023-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첫날 부원장과 논의한 후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시 요양원의 인력 부족 상황과 정부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루 만에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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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