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40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3월 27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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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