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3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따른 갱신 가능성을 알리는 오퍼레터가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인 직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해당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