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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3
선고일
2023-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따른 갱신 가능성을 알리는 오퍼레터가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인 직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해당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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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