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38
- 선고일
- 2023-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합의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통화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