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37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수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2023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적용받는 대상임에도, 카카오앱 사용 및 소정근로시간 준수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운행기록상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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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