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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36
선고일
2023-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판결로 복직하면서 책임자 지위를 잃고 팀원으로 발령받은 사건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 하향과 수당 감소로 인한 생활상 및 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이 현저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전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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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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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