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35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누락 및 비교 견적 미실시 등 계약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유의사항을 직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은 상황에서, 착오로 의무를 숙지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물어 중징계한 조치는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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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