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34
- 선고일
- 2023-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불가로 인해 상실 신고를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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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