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33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3년 5월 16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년 4월 28일임이 인정되므로 양측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못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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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