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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32
선고일
2023-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웃소싱 인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현황표를 바탕으로 근로자 수가 4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외주 인원은 도급비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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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