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30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외출, 무단지각, 5일간의 무단결근, 지각에 대한 허위보고 및 조직분위기 와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사로서 회사의 영업정지를 언급하여 조직 분위기를 와해시킨 발언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징계 통보 이후에도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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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