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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2
선고일
2023-09-0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약 13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내용이 상담업무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발령의 원인이 된 인권침해 신고는 이미 분리조치가 되었고 이후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 발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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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