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약 13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내용이 상담업무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발령의 원인이 된 인권침해 신고는 이미 분리조치가 되었고 이후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 발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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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